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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앙헬쓰레기님의 댓글

소형 면허가 필요한데 없어도 125CC이하는 해주는거 같네요...걸리면 머...그건 운전자분이 책임지셔야 되는거 같구요..안전하게 소형면허 없으시면 안하시는걸로..

Liners님의 댓글

필리핀은 영문면허증 인정국가로 국내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곳이기는 합니다.
다만 1종보통 기준 바이크는 125cc 이하만 운전이 가능한것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의 경우 125CC 이하라 하더라도 2종소형 면허증을 내놔라 하는 경찰도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의 경우 케바케다보니 조심할 필요성을 느끼긴합니다.

Liners님의 댓글의 댓글

앙퍼님이야 장기라.... 필면허증으로 전환했을거 같습니다만....
벌금이 보통 1K 로 시작하더군요. 그럼 그정도선에서 해결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한국영문 면허증으로는 30일 국제면허증으로는 최대 90일간 사용가능합니다.

앙헬퍼스트님의 댓글의 댓글

영문 면허증 90일이라고 폴리스가 얘길하더라고요 몇일잔에 미도리에서 스톱 우회전 언했다고 처넌뜯깄습니다 ㅠㅠ

Liners님의 댓글의 댓글

네 대사관에서는 30일 이라고 안내하는데
필 교통국엔 90일로 안내되고 있네요. ㅎㅎ
1k면 싸게 처리된거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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