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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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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한다 @앙필닷컴 (사진: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운영

 

(서울=앙필닷컴) Bobby Lee =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를 대상으로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81일부터 1031일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자는 한국 교민 및 외국인 등 제한이 없으며, 검거보상금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자수 대상자는 보이스피싱 또는 문자사기(메신저피싱) 가담자이다. 자수·신고 제보는 필리핀 현지 전화(0917-152-4784)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수·신고를 가장하거나 의도적 허위신고인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자수·신고기간 기간 중 접수된 자수·신고는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고, 여권발급 및 귀국을 지원한다. 특별 자수·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범죄근절을 위해서는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라며, “교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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