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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한국비자 출입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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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대사관에서 정리해주었네요


참고하세요

원본이.안좋아서... 확대해서 보시길...

수정합니다. ㅎㅎ


코로나19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한국 비자, 출입국)

(20.04.16 기준, 주필리핀대사관)


O 대사관 비자 발급 업무 관련

1-1. 문. 비자 업무는 언제부터 다시 정상화되나요?

        답. 필리핀 루손섬 전역에 시행 중인 지역사회 격리 조치가 해제되고, 필리핀 정부 기관의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비자 업무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1-2. 문. 필리핀 국적 가족의 비자(결혼비자 등) 접수가 가능한가요?

       답. 현재 대사관에서는 외교, 공무 목적의 비자 신청과 인도적 사유에 따른 비자 신청만 접수하고 있으며, 그 외 목적의 비자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필리핀 정부가 해외근로자, 해외 거주 필리핀인을 제외한 필리핀 국민의 출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출국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고, 대사관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 이미 발급된 비자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 발급된 비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비자 업무 정상화 시점에 맞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O 한국 비자 효력 정지 관련

2-1. 문.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단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 4월 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C-1 또는 C-3) 비자는 모두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C-1, C-3 외 다른 비자는 효력 유지)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단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자효력 정지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중에 한국에 입국하려면 강화된 비자 심사기준에 따라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현재 필리핀 정부가 단기체류 목적의 필리핀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문. 강화된 비자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비자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와 격리동의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비자발급이 거부됩니다. 또한,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14일로 늘어납니다. (단, 외교, 공무,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14일 내 발급 가능)


2-3. 문. 유효기간이 5년인 단기체류 복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자효력 정지 조치가 끝나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도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 비자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이므로 비자효력 정지 조치가 종료되면,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O 한국인의 필리핀 출입국 관련

3-1. 문. 현재 한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외교비자(9e) 소지자, 승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루손섬 전역에 내려진 봉쇄령은 4월 30일까지이며, 봉쇄 해제나 추가 연장 여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3-2. 문. 필리핀 입국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답. 이는 필리핀 정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필리핀 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입국 허용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3. 문. 필리핀 출국이 가능한가요?

       답. 외국인 출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보라카이, 클락 공항은 한국행 항공편이 중단되었고, 마닐라 공항에만 한국행 항공편이 운항 중에 있어 마닐라 공항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경우 출국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봉쇄령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되나, 출국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공항으로의 이동은 허용됩니다.


O 한국인의 한국 입국 시 격리 관련

4-1. 문.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면 무조건 격리되나요?

       답. 거주지가 있는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거주지가 없거나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가 어려운 분은 별도 시설에 14일간 의무 격리됩니다. 의무 격리 시 격리비용(1일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자로서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1~2일 소요, 필요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1박 격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대체됩니다.


4-2. 문. 격리면제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제회의 참석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격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격리면제서는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4-3. 문. 한국에 3~4일 다녀올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14일간 격리되나요?

       답. 입국 후 중도 출국은 불가능합니다. 14일 격리기간은 코로나19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출국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국내 입국 시 14일간 격리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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